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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3-01-26 오후 3:50:36

▲ 자료화면
경산시는 오는 3월부터 경산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가정에서 만 0세~만 5세 아동 기준 매월 51만 4,000원~28만원의 부모보육료를 감당하고 있다. 또, 여건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 아동은 보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산시는 지역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경산시의 외국인 등록 거주자는 총 1만 1,992명(22. 12. 31. 기준)으로 경북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 아동 약 3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영유아로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외국인 가정에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는 올해 외국인보육료 외에도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 교직원 명절 수당을 증액 지원하는 등 지역 보육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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