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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노인장기요양보험 7월 본격 시행
65세 이상 노인 대상, 다양한 전문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08-01-04 오후 1:06:0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본격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 목욕,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구, 안동 등 1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는다.

 

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정신 상태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판정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 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전문요양서비스, 특별현금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태 경산·청도지사장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수발보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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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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