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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실시

기사입력 2006-12-19 오후 4:44:14

경산시는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1월 31월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말소로 인한 주민 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및 각종 민간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해소 하려고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화상자료 미 입력자 등 특히, 2007년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의 경우 재등록 등 중점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이번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일제 재등록기간 중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된다.   (자료제공=경산시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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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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