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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자동차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폭탄!
22일부터『질서위반행위규제법』본격 시행

기사입력 2008-06-26 오후 2:30:07

 

앞으로 주정차위반, 책임(의무)보험 미 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가된다.


경산시에 따르면 22일부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미납 시 체납 첫 달에 가산금 5%,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5년 동안 최대 77%까지 부과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4만 원인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자진납부 시는 3만 2천 원만 내면 되지만 계속 미루게 되면 최대 7만 800원 까지 커지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하거나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개인신용정보상에 불이익을 받게 되며 체납합계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검찰에 의해 최대 30일간 감치처분도 가능해 진다.


시는 이번 규제법 시행에 따른 시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시민에게 20%를 감면해 주는 한편 시 홈페이지, 경산시보, 현수막, 홍보리플릿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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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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