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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연납 시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
기사입력 2009-01-09 오전 8:50:20

경산시는 1월 한달 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신청 또는 직접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지방세포털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수령 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 하거나, 신용카드(신한카드, 구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에 따르면 2008년도 연납신청 결과 5천285건 1천253백만 원이 수납, 연납한 시민에게 1억3천800만원의 공제 혜택이 돌아가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고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작년도 연납차량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1월 14일경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연납신청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053-810-6122, 67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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