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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 특별공급 확대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공급
기사입력 2009-05-22 오전 9:05:57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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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추가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비율을 전국적으로 10%까지 확대했다.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통장이 불필요하며 우선공급은 1순위자 중에서 선정한다.
둘째,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09.3.20 제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대한 예약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인 입주예약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중 입주예약자 모집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셋째,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했다.
장기 복무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30%로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했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거제/김광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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