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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불법 대형위험물용기 일제단속!
소방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위법 강력 처분

기사입력 2010-07-19 오후 3:47:15

경산소방서는 최근 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용기가 유통되고, 경고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험물 용기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에는 250ℓ 이하의 용기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국제물류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운반용기(3,000ℓ)의 사용을 허가하되, 한국소방기술원으로부터 용기의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용기 검사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경과된 지금도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불법 용기의 유통이 전국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대형용기의 검사의무 및 경고표시 부착의무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용기를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중심으로 제조단계에서부터 불법 운반용기 확산을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위험물 운반 안전 및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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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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