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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07 오후 3:03:00

와촌면 대한천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경산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하고 휴식 공간 조성

기사입력 2026-07-29 오후 1:01:13

▲ 대한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 전후 비교 사진 




경산시는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 일원에 대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를 완료했다.

 

대한천은 그동안 일부 식당에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영업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경관을 훼손해왔다.

 

이에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한 하천 불법 점용시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단계적인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청정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렸다.

 

,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의 근절을 위해 경산시는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행락철 불법행위 단속 관리 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한천 일원에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들여 대한소하천 청정계곡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현일 시장은 대한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는 단순한 불법시설 철거가 아니라 시민에게 청정한 하천환경을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성과.”, “앞으로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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