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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비파라치’ 감시 확대!
피난시설 폐쇄·훼손은 ‘비파라치’ 위반!
기사입력 2011-01-24 오후 1:58:41
경산소방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를 올해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산·청도지역에서 접수된 신고포상제 건수는 총 154건으로 76건에 3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 1월 16일, 관련 조례가 개정돼 신고포상제 대상이 전 소방물로 확대됐다.
대상은 노래방,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pc방, 단란주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중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등)이 포함된다.
위반행위는 피난시설(복도·계단·출입구(비상탈출구를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에서 보듯이 비상구가 없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께서 주도적으로 시민들의 생명로인 비상구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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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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