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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내도·영상물 의무화
소방서, 경산·청도 785개소에 법령 지도 실시
기사입력 2011-02-15 오전 9:09:05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피난안내도
오는 3월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인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규정’이 의무화된다.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영화관,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단란·휴흥주점업, PC방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소방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경산·청도지역 다중이용업소 785개소에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며 관련법령을 지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안내도와 영상물 상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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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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