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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량면, ‘민원처리 알리미제도’ 시행
가족관계 민원 접수 시 문자메세지로 결과 통보
기사입력 2011-03-29 오후 2:48:50
압량면사무소가 특정 민원신고의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알리미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민원신고 처리결과 알리미제도’란 가족관계 신고서류(출생, 혼인, 개명, 입양 등) 접수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결과를 전송·통보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압량면은출생, 혼인신고의 경우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시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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