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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주차구역 인식 개선 및 실효성 확보

기사입력 2011-06-08 오전 10:01:17

 

 

경산시는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번 단속은 경산휴게소, 평사휴게소, 와촌휴게소 등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3개소에서 실시됐다.

 

단속 내용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본인운전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으로 단속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과 할인매장,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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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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