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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과 함께~
경산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 연중 시행
기사입력 2011-07-21 오후 3:25:02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지사(지사장 김진관)는 관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농지 지목이 전·답·과수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여야 한다.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20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 받는 정기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하고자 할 시 언제든지 상환일 현재 채권을 상환하고 약정해지가 가능하다. 채권액이 농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농지처분 가격 이외의 상환금액은 없다.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농지가격, 연령 등에 따라 다르지만 농지가격이 1억원일 경우, 65세는 약 32만4천원, 70세 38만4천원, 75세 46만4천원 정도이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해 배우지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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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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