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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단순 신고·출동 “자제해달라!”
단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심각한 수준
기사입력 2011-08-01 오후 1:02:46
경산소방서는 시민들에게 감기환자, 음주자, 동물포획 등 비긴급·응급 상황의 119구조대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는 지난 27일 강원도 속초에서 구조대원이 동물구조 중 로프가 끊어져 숨진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단순 출동에 대한 신고 자제가 중요하다 보고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에 의거,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로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상태이며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송요청 거절 주요 내용으로 단순 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 음주자, 타박상 환자, 단순 열상, 찰과상 환자, 검진·입원목적 이송요청, 병원 간 이송 및 자택 이송요청 등으로 조사됐다.
또, 구조요청 거절의 경우 단순 문개방, 시설물 단순조치, 장애물 단순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범죄사건, 기타 비긴급상황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관계자는 “한 단계 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비긴급상황 및 비응급환자는 119요청을 스스로 자제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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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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