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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소방서-시청,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1-10-27 오후 1:52:11

 

 

경산소방서와 경산시청이 26일 경산시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이번 단속은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과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올 1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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