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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가습기살균제 유통 신고·접수
정부 ‘수거명령’에 따라 의심사례 신고
기사입력 2011-11-17 오후 1:04:38
경산시는 최근 정부의 ‘수거 명령’을 발동에 따라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는다.
신고 방법은 제품 유통이 확인 될 시 판매(보유)처 주소, 연락처를 보건소(방역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연령 구분 없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 질환력이 있는 사람이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으로 인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손상이 발생했을 시, 가습기 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신고서를 작성해 보건소(방역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수거 명령' 대상인 6종 가습기살균제 제품 및 제조사는 (주)한빛화학의 옥시 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이며, 에스겔화장품의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주)글로엔엠의 가습기클린업제품이 해당된다.
한편, 보건소에 따르면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습기의 오염된 미생물을 줄이는 요령은 가습기를 세척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진동자 부분 및 물통은 이틀마다 부드러운 스폰지나 천으로 닦아주고, 1주일에 한 번은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세제가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깨끗이 헹구어 주고 키친 타올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이 때 유기세제인 락스, 비누, 알카리성, 산성 세제 및 기름성분이 있는 세제를 사용하면 안된다.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통 및 진동자 부분의 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하고, 분무유도관이나 분출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솔 및 천으로 깨끗이 닦아주어야 한다.
또, 하루에 한 번 물통의 물을 1/5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회 이상 헹궈준 다음 물을 넣고,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모두 제거해 주고 가습기 안에 물이 남아 있더라도 하루가 지난 물은 새 물로 교체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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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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