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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가습기살균제 신고 접수
‘원인미상 폐손상’ 사례 조사
기사입력 2011-12-09 오후 3:35:32
경산시는 지난 11월 11일 ‘수거 명령’이 발동된 6종의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 또는 보관하고 있는 소매점의 판매(보유)처 주소와 연락처를 신고·접수받는다.
‘수거 명령’ 대상인 6종 가습기살균제품은 (주)한빛화학의 옥시 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에스겔화장품의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주)글로엔엠의 가습기클린업 제품이다.
한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이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한 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 손상이 있을 시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 손상 의심사례신고서’를 작성해 시 보건소(방역담당부서)나 질병관리본부(www.cdc.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진동자 부분과 물통은 이틀마다 스폰지나 천으로 닦아주고, 1주일에 한 번 중성세제로 세척하고 키친 타올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야 하며 유기세제인 락스, 비누, 알카리성, 산성 세제 및 기름성분이 있는 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하루가 지난 물은 새 물로 교체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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