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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署,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주력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법규 준수 중점 홍보
기사입력 2012-02-06 오전 11:00:41

경산경찰서는 통학버스 등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승하차를 도와주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김용현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규 준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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