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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8:47:00

경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소방법 개정에 따라 검사제도->조사제도로

기사입력 2012-02-23 오후 1:36:47

소방법 일부 개정에 따라 2월 5일부터 소방관서에서 특정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뤄졌던 소방검사제도가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소방특별조사제도’로 전환·시행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건축물 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소방관서는 건축물 관계자가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표본 조사하는 체제이다.

 

개정 법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화관리자’라는 명칭은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뀌게 되며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항시 작동되는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경산소방서는 소방대상을 바탕으로 소방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운영한다.

 

특별조사반은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보고서 보존관리사항 확인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점검 정비 관련 문서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한다.

 

소방특별조사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시설보완을 위한 조치명령과 별도로 과태료 부과 을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자율에 맡기는 등 건축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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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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