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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유차 저감장치 떼면 과태료 100만원

기사입력 2007-04-17 오후 1:40:57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경유차 소유자가 임의로 장치를 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16일 경유차 소유자 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맘대로 떼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공급·판매자의 인증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위원회’가 중·장기계획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기환경특별법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되며 법 개정 및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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