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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식품위해사범 합동단속
단속 적발 시 강력 행정처분...신고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3-01-28 오전 9:20:02

경산경찰서는 설 전후 식품위해사범 단속을 위해 지난 25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사무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세 기관은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설을 전후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시 보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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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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