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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하는 개(犬) 등록하세요~
경산시 동물등록제 6월 3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3-06-03 오후 2:27:00
경산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육하는 개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를 6월 3일부터 관내 동물병원등을 통해 시행한다.
대상가축은 주택 또는 준주택 지역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犬)로 관내 동물병원(10개소) 과 동물판매업소(1개소)에서 등록이 실시된다.
등록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개를 동반해 동물병원 등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1~2만원/두)를 납부하고 무선식별장치를 개 체내에 삽입(내장형)하거나 무선식별장치(외장형)의부착 또는 소유자가 지참하고 온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부착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증명서를 지참하면 수수료가 면제가 되며 경산시의 경우 5개면(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 지역은 등록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에 솔선 참여하여 유기견 발생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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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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