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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자동차 이것만은 알고 운행합시다」
경산시 자동차 관련 상식 담은 책자형 홍보물 제작

기사입력 2013-06-19 오후 4:17:15

▲ 자동차 관련 홍보책자 표지

 

 

 

경산시가 자동차 관련 상식을 담은 홍보책자 「자동차 이것만은 알고 운행합시다」를 제작해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했다.

 

홍보 책자에는 △자동차 등록(변경등록)시 구비서류 △책임보험 가입 △검사 시기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중고자동차 구매요령 등 자동차 소유자가 평소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관련법령과 위반 시 과태료 등이 수록돼 있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김동배 소장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대폭 줄이기 위해, 법적 기한 내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등록·변경 등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과태료의 대부분이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는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최고 230만원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과된 과태료 체납 시 최대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재산(부동산, 봉급, 예금) 압류 등의 중복 제재도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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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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