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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노후 주택 170동 대상...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기사입력 2013-07-15 오전 11:43:16

경산시는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170동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고 있다. 또, 각종 작업 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증, 원발성폐암,석면폐증) 환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녹색환경과의 심사를 거쳐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처리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경우, 녹색환경과 접수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석면피해로 인정되면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범위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에 한하며 24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과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대부분 농촌의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슬레이트 주택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 향후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1970년대 전후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현재 대부분의 슬레이트는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석면가루가 흩날릴 우려가 있으며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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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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