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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署,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운영
지역 4개 운수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3-07-18 오전 11:09:19

17일 경산경찰서와 경산버스·경산교통·대화교통·대림택시 등 지역 운수업체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서 1년간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는 제도.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감경받게 된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경찰서와 5개 운수업체는 앞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 대국민 참여 유도에 공동 노력하고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정우동 경찰서장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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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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