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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署-대구대 ‘착한운전 마일리제’ MOU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기사입력 2013-08-30 오후 12:59:51
30일 경산경찰서와 대구대학교가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8월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교통안전활동 참여 및 실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제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주고 이전에 받은 벌점에서 그만큼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 대국민 참여 유도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정우동 서장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대구대가 법질서 준수의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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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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