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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
38개반 194명 단속반 편성...과태료 부과 방침

기사입력 2013-10-16 오후 1:20:01

 

 

 

경산시는 본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38개반 19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10월 14일부터 11일 15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대학가 원룸촌, 시장 및 상가 주변, 주택가 등 상습 불법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 불법 쓰레기 배출 행위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불법투기 단속 홍보 현수막 70개를 게첨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요령 홍보 전단지 2만부를 제작해 시민의식 제고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현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동참의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클린경산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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