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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1월 연납 시 10% 세액공제...1월 말까지 접수

기사입력 2014-01-09 오전 11:03:03

경산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10%로 공제 혜택이 가장 커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절세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연납신청자가 해마다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연납 신청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해도 연납이 인정되므로 연내 자동차 매각, 이사 계획 등으로 인해 연납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재원 조기 확보 및 체납세 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절세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라고 밝히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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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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