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지역/기관단체소식
경산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1월 연납 시 10% 세액공제...1월 말까지 접수
기사입력 2014-01-09 오전 11:03:03
경산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10%로 공제 혜택이 가장 커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절세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연납신청자가 해마다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연납 신청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해도 연납이 인정되므로 연내 자동차 매각, 이사 계획 등으로 인해 연납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재원 조기 확보 및 체납세 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절세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라고 밝히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寬?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