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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노동부 여성워크넷 상담
성차별과 모성보호 피해에 대한 상담 더욱 편리

기사입력 2007-05-09 오전 10:43:25

성차별과 모성보호 피해에 대한 상담이 더욱 편리해진다


노동부는 이번달부터 「여성워크넷(http://women.work.go.kr)」에 별도의 고용평등상담실 코너를 마련하고 이를 15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온라인 상담을 본격 실시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상담대상은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은 성차별, 모성보호 피해, 성희롱 등이며, 이 외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도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에 별도의 온라인 상담실을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재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등 전국 15개 민간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전화상담위주(전체상담의 79.1%)로 운영되고 있어 인터넷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06년 상담 5,607건중 전화상담 4,436건(79.1%)


따라서 하루 3,000여명에 달하는 여성워크넷 이용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워크넷을 통해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은 물론 여성 일자리 정보와 훈련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한 달 동안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피해사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산전후(유산·사산)휴가 미부여, 휴가 중 급여 미지급 등에 대한 피해사례 신고를 받는다.


동 기간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와 함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직장에서 피해를 본 여성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나 전국 15개 민간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 서울청:02-2250-5794 · 부산청:051-850-6491

· 대구청:053-746-3413 · 경인청:031-421-4720

· 광주청:062-220-7354 · 대전청:042-480-6285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여성워크넷에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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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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