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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만우절, 119 장난전화 “큰 코 다친다!”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손해배상청구소상까지...

기사입력 2014-03-28 오전 9:16:11

 

 

 

경산소방서(서장 이태형)는 만우절을 앞두고 119 장난전화, 허위·거짓신고에 대한 엄중처벌 방침을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 장난전화, 허위·거짓 신고로 인해 소방력을 낭비할 경우,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출동하지 못함으로써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상습·반복적인 장난전화와 의도적으로 화재 등을 허위·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질·악의적 허위·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허위·거짓신고 출동으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 장난전화, 허위·거짓 신고는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만우절을 전후한 119 장난전화, 허위·거짓 신고 급증을 대비하여 특히 어린이, 학생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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