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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견인차 단속에 나서
4월 1일부터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4-04-04 오전 9:33:17
경산경찰서는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견인차량의 불법 운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번 단속에서는 중앙선 침범, 역주행, 신호 위반, 주·정차금지 구역에서의 대기,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경광등 및 싸이렌 부착, 수건 등을 이용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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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종업계 간 고객유치 등 영업권을 선점하기 위한 폭력행위, 리베이트 등 각종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견인차 운전자 상당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경쟁업체보다 더 빨리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불법 곡예운전은 물론, 경광등을 부착하고 경적을 울려 일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시민들의 공분을 사 왔다.
교통사고 현장 출동이 아니더라도 주요 교차로 주변과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일삼아 교통체증과 보행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자동차가 아닌 견인차는 구난차량으로 허가된 경우에 한해 황색 경광등만 부착이 가능하며 싸이렌, 확성기, 적색경광등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단속기간 중 견인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견인차 불법운행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영남대 앞 가변형 전광판과 SNS,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블랙박스, 휴대폰 촬영영상을 통한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후 지난 2일 하루에만 경광등·싸이렌 등 불법구조변경을 한 견인차 6대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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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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