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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
읍·면·동 취약지역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5-04-20 오전 11:28:12

 

 

 

경산시는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지난 18일 읍·면·동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대형차량의 도로변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새벽 공회전에 따른 소음과 매연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아파트 주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 가운데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적발된 차량은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김종태 교통행정과장은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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