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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오토바이 인도주행 ‘양벌규정’ 적용
배달용 오토바이와 업주 함께 처벌

기사입력 2015-10-02 오전 11:32:14

경산경찰서가 배달용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할 시 운전자와 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영남대 일원에서 배달 오토바이 인도주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음식점 배달원 A씨(31세)와 최근 3개월 내 교통법규위반사례가 9건에 이르는데도 안전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 B씨(32세)를 ‘인도주행 위반’으로 함께 단속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위 사례와 같은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으로 고질적인 오토바이 인도주행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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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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