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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선관위 ‘다문화가족 선거법 연수’
다문화 구성원에 올바른 선거권 인식 심어주다
기사입력 2015-10-12 오후 3:39:32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다문화가족에게 선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12일 오전 경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연수’를 실시했다.
다문화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에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치문화, 주권의식 함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강에 이어 모의투표 체험을 통해 소중한 투표를 직접 행사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투표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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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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