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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4.13 국선 앞두고 공직자 준수사항 사례별로 소개

기사입력 2016-02-01 오후 2:17:55

 

 

 

경산시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한관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사례 별로 소개했다.

 

또, 선거운동의 기본개념,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기간별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부행위 등 업무 추진 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소개했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 특별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선거중립을 엄정히 확립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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