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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29일까지
기사입력 2016-02-25 오전 10:23:48

경산시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리정보과 직원 2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56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양도 및 대여 여부, 호객행위(차량), 무등록 중개업소 적발,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여부, 기재사항 미기재 및 허위기재, 계약서 교부 및 보관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첨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학기를 앞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입구에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상기 지리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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