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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면민들, 채석장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소
16일 대법원, ㈜대한실업 제기한 상고심 ‘기각’
기사입력 2022-06-18 오전 7:51:50

▲ 남천면 하도리 소재 (주)대한실업 채석장 현장
채석장 확장에 반대하며 해당 업체와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남천면민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16일 대법원(제2부)은 ㈜대한실업(원고)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변경허가 거부 처분 취소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실업은 지난 1995년 경북도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경산시 남천면 소재 현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수차례 토석채취 연장 및 변경허가 등을 받으면서 회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5월에도 기존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경북도에 ‘허가기간 2028년, 면적 20만 7,638㎡’ 규모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북도가 채석장의 불법행위 문제와 환경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대한실업은 곧바로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맡은 1심에서는 ㈜대한실업이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경북도가 항소 실익이 없다는 검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자 남천면민들로 구성된 ‘㈜대한실업 석산반대 대책위’는 피해당사자의 자격으로 항소했고,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한실업이 패소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대한실업과 남천면민 및 경상북도 간 법정공방은 마무리된 셈이다.
석산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남천면민들은 3개의 채석장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불법행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나마 남은 남천면의 자연환경이 보존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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