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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2 오후 4:58:00

남천면민들, 채석장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소
16일 대법원, ㈜대한실업 제기한 상고심 ‘기각’

기사입력 2022-06-18 오전 7:51:50

▲ 남천면 하도리 소재 (주)대한실업 채석장 현장 




채석장 확장에 반대하며 해당 업체와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남천면민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16일 대법원(2)대한실업(원고)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변경허가 거부 처분 취소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실업은 지난 1995년 경북도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경산시 남천면 소재 현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수차례 토석채취 연장 및 변경허가 등을 받으면서 회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20195월에도 기존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경북도에 허가기간 2028, 면적 207,638규모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북도가 채석장의 불법행위 문제와 환경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대한실업은 곧바로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맡은 1심에서는 대한실업이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경북도가 항소 실익이 없다는 검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자 남천면민들로 구성된 대한실업 석산반대 대책위는 피해당사자의 자격으로 항소했고,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한실업이 패소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대한실업과 남천면민 및 경상북도 간 법정공방은 마무리된 셈이다.

 

석산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남천면민들은 3개의 채석장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불법행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나마 남은 남천면의 자연환경이 보존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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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ictuh
    2023-04-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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