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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공인중개사도 배워야 산다!”
부동산 세법 및 농지법 특강 열려

기사입력 2007-01-30 오후 3:58:42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지부장 배성근)는 1월 30일 오후 2시 경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협회 관계자와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법 및 농지법’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주최 '부동산 세법 및 농지법' 특강

배성근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많이 연구하고 아는 것이다. 여러분도 ‘장인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공인중개사 부문 ‘명인’의 반열에 올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협회도 많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라고 말하며, 회원들의 많은 참여에 반가움을 표시했다.

 

▲ 배성근 지부장의 인사말 모습

 

※특강 요강

▲농지법 - 이덕형 교수(구미1대학 겸임교수, 부동산법 학원 부원장)

▲부동산 세법 - 조경환 세무사(세무 공무원 전임 강사)

 

이덕형 교수의 '농지법'특강

 

열심히 공부중인 회원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순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기준시가 개산공제액 등)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10, 15, 30, 45%)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세액공제와 감면

▲총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납부할 세액 = 총 결정세액 -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2007년 달라지는 취득세, 등록세

세 목

구 분

2006년 9월 1일 이후

취득세

개인주택

1% (농특세0.1%)

기타거래

2% (농특세0.2%)

등록세

개인주택

1% (교육세0.2%)

기타거래

2% (교육세0.4%)

합 계

개인주택

2.3% (농특세 0.4%)

기타거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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