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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용납 안한다!”
구급차 CCTV 설치 등 폭행피해 방지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0-03-08 오후 12:55:25
경산소방서는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 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증거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 휴대용 녹음장비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해 형사입건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함께 처벌을 받게 하는 소방활동 방해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소방활동 방해금지규정이 신설될 시,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119구급대원 시민 폭행 사건은 총 203건으로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 203건 중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이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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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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