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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청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어깨동무’
양 시·군 공무원노조, MOU 체결하고 상생 협력 약속
기사입력 2023-02-14 오후 3:49:37

▲ 경산시와 청도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활성화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경산시와 청도군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어깨동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지역 공무원들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관할구역 내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홍보 대상 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인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군민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이상현 위원장은 “청도군 공무원노조와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을 통해 양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양 시·군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다양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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