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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회제도 변경 간담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검토
기사입력 2011-08-02 오후 3:34:10
경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2일 오전 운영위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상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태암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 규정에 대해 설명듣고 변경사항을 검토했다.
지난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이틀 연장하고,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됐으며,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 요구권이 신설됐다.
또, 임시회 소집 공고일이 시·도와 시·군·구 구분 없이 3일 전으로 동일하게 단축됐으며,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제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실명제도도 신설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길 의장은 “최근 발생한 집행부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도록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의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태암 부시장은 “업무의 공백 없이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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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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