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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마무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부결...나머지 4건 통과
기사입력 2026-02-11 오후 2:39:07
▲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산시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2월 2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이 처리됐다.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인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통과됐다.
반면,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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