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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경산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해야”
김정숙 의원, 아동친화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26-03-27 오전 10:22:39

▲ 25일 열린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숙 시의원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산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정책은 단발성 사업으로 추진될 때보다 제도와 계획 속에서 추진될 때 더 큰 효과와 지속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제도 도입 아동권리 교육과 권리 보호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민.”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도시,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아동친화도시.”라고 강조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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