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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원안 통과’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일정 마무리
기사입력 2013-07-17 오전 11:59:37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가 17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부터 개회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 등 총 5건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통과됐다.
다만,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경우, “세출결산에 있어 행정혁신강화 외 22건, 32억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제시돼 집행부에 이송됐다.
허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을 심사한 결과,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장애인 단체의 자부담 감소에 따른 추가예산 투입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제시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가운데 30%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3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결과 합격자의 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통과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의 건축비를 경산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과 간접흡연 금연구역 지정, 금연환경 감시원 위촉,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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