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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시정질문 30분, 답변 48시간 내로~’
시의회, 감시·견제기능 강화...전문성 확보

기사입력 2015-09-25 오전 10:26:12

경산시의회가 전문성 확보와 시정감시 및 견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지난 23일 폐회한 제178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정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 전문가를 경산시의회 고문으로 위촉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고문은 입법분야 전문가, 법률고문은 변호사 가운데 각 1명씩을 위촉토록 하고 위촉기간은 2년, 재위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시정질문과 관련한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시정 질문의 질적 향상,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토록 회의 규칙을 일부 변경하는 안이다.

 

시정질문 답변방식을 보충질문 시 일문일답이 가능토록 변경하고, 질문시간을 30분으로 연장토록 하는 한편, 답변서 도달시간을 48시간으로 변경했다.

 

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택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는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조례안의 조문화 심사 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과 회의규칙 개정으로 인구 30만 이상 중소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경산시의회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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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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