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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수탁기관 재위탁’, 시의회 동의 얻어야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으로 조례안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15-12-05 오전 10:59:51

 

 

 

경산시의 각종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수탁기관의 관리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경산시의회는 3일 제180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산시의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수탁기관의 재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실적평가 등을 규정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개정될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위탁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 ▲수탁기관 선정 시 재계약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할 것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주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향후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법을 접목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 중심의 책임시정이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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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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