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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영구임대주택 전기요금 지원’ 조례 추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조례안’도 발의돼

기사입력 2016-11-19 오전 9:35:04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은 지난 15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보면,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공용부분 계단·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단지 내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이 포함된다.

 

최춘영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민들에게 공공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경감 등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발의됐다.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 재원은 정부의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가운데 경산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하고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식 위원장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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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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