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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가결
‘의사상자 지원 조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기사입력 2025-09-09 오후 3:23:43
9일 폐회한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생 관련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이 통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화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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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석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외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준용 등 사항을 규정했다.
권중석 의원은 “의사상자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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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선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과도한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증가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다.
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일상 속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회용품의 사용 억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을 규정했다.
김화선 의원은 “1회용품 줄이기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공공부문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 경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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