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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시장 2심 선고 공판 ‘22일’에
대구고법, 12일 2차 심리 열어 증인 채택
기사입력 2010-04-13 오전 10:36:37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일이 오는 4월 22일 오전으로 결정됐다.
12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병국 시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9시 50분에 11호 법정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오전·오후 2차례에 걸쳐 열린 2심 2차 심리에서는 증인 4명이 출석한 가운데 도민체전 시 경품 제공에 대한 불법 여부를 집중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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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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