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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시장, 항소심 ‘벌금 70만원’
지방선거 출마요건 갖춰...공천 결과 주목
기사입력 2010-04-22 오전 11:49:16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원심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에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통해 최 시장의 홍보물 초과발행과 도민체전 행사 시 우산 제공 행위 등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던 부분을 파기하고 경북도민체전 자전거 경품 제공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 원심보다 30만원 삭감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물 초과발행 행위와 도민체전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기부행위 주체에 관한 법률적 오인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의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치적과다 홍보행위의 경우 각종 시책 사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할 정도의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주위와 경고가 제대로 피고인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고 전결권자의 위치에 있더라고 행정·민사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피선거권 제한 범위인 벌금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에 따라 최 시장은 6·2지방선거의 출마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히, 최 시장은 한나라당 경산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상태로 최근에는 윤영조 전 시장과 압축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2파전을 벌이고 있어 공천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고등법원에는 최 시장의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선고결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지자들은 이날 항소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성과 함께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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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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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50보 100보인데 시민의 혈세를 횡령했다는 범죄행위는 결국 법에서도 심판을 한것인데 겨우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고 웃는 꼴이라니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민심은 천심이라 했소 4년간 시민들을 위한 일꾼으로써 일을 제대로 했는지는 선거를 해보면 알터
진심으로축하합니다? 역동적경산 발전시키는일만남았습니다 ....경산에 새마을운동( 삶의춤 )실천에역사의인물이되시기바랍니다.서민들이활짝웃는사회를열어 나가야합니다 훌륭한경산시장님열정과부지런한 그모습 보여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께소망을빕니다 ♣
변심씨는 뭘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최시장 개인이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험잡을려면 개인이 먹은걸로 잡아야지요.솔직히 경산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중 깨끗한 사람 최시장외에 누가 있습니까? 백지장에 점 찍은거나 다름 없잖아요.
벌금100만원이 70만원이 됐다고 흠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진정 경산에는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깨끗한 인물이 없단 말인가?
경산시장으로 다시 일할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되심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시장님께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뚝심있는 시장으로 경산지역 발전에 초석이되시길 기원합니다.
유죄도 일부 인정됐다는 사실..삶의 춤이란 운동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시장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필귀정. 딱 맏는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고 한때는 경산이 직장이라 출퇴근하면서 경산의 발전하는 모습에 경산으로 이사 갈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경산시민의 승리 축하드리며 당사자인 시장님과 가족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